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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사경 상반기 법령 위반 945건 적발… 전년 대비 9.4% 증가

소방청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6:39]

소방특사경 상반기 법령 위반 945건 적발… 전년 대비 9.4% 증가

소방청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8/03 [16:39]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올해 상반기 945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ㆍ수사해 1074명(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은 ‘소방시설법’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 ‘위험물안전관리법’ 262, ‘소방기본법’ 93, ‘119법’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건(34%)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 공사장과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사범 일제 단속의 영향이 컸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법령 위반 사례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60건(61%) 늘어 158건 발생했다. 소방청은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 결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 141, 기물파손 7, 성희롱(추행) 2건 등인 거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36명(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였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일 119대응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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