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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되풀이 되는 필로티,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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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강성구 | 기사입력 2022/08/04 [14:00]

[119기고] 되풀이 되는 필로티,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예방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강성구 | 입력 : 2022/08/04 [14:00]

▲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강성구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고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가운데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는 목격자 증언이 잇따르면서 가연성 외장재 화재의 참상을 볼 수 있었다. 

 

2018년 김해 모던하우스 화재(사망 2명, 부상 8명), 2022년 충주 산부인과 화재(부상 10명)는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의 대표적인 화재 사례다.

 

필로티와 같은 개방된 구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드라이비트는 불에 매우 취약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과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으로 옮겨붙은 불이 벽을 타고 확산돼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 있어 연기로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다. 또 계단ㆍ승강기로 연기가 유입되는 굴뚝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연소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필로티 건축물 관계인은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강화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바꾸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사용하는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당시 법령에 적합해 외장재 교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쓰레기 등 가연물 적치 금지와 건물 내부로 향하는 방화문 등 출입문의 닫힘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이나 이용객은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피난 방법을 숙지하고 피난 시 차분하고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강성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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