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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기업 44.2%, 5년간 발생 기업서 재발

이달부터 사망사고 발생 50인 등 기업 불시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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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17:45]

사망사고 발생기업 44.2%, 5년간 발생 기업서 재발

이달부터 사망사고 발생 50인 등 기업 불시 점검키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08 [17:45]

[FPN 최누리 기자] =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7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총 13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44.2%(61건)는 2017~2021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고용부는 “올해 발생한 50인(억원)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을 방치해 이전과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18건 늘었다. 30건 중 절반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1~6월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ㆍ감독 결과 중재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 사업장 1개당 위반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기업의 법 위반율은 46.5%, 사업장 1개당 법 위반건수는 2.7개였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원)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항목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 요인에 관한 사망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또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ㆍ개선, 종사자 의견수렴ㆍ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 발생원인 해소 ▲재발 방지 대책 수립ㆍ이행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ㆍ이행 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 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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