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거창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8/19 [10:00]

거창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8/19 [10:00]

 

[FPN 정현희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업무 처리의 일원화다.

 

기존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면 시험이나 자격증 발급,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선임신고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처리해야하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선임 신고에 관한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처리하도록 개선됐다.

 

그 외 ▲근거법령 ▲업무내용 ▲선임주체 ▲선임기한 ▲제출서류 등 여러 사항이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gnfire.go.kr/geochang/main.do) 공지사항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소방서는 시스템상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정보를 현행화하고 대상처에 선임신고 제도 개선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간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