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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전문지 본지 기자 상대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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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4:11]

모 전문지 본지 기자 상대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최영 기자 | 입력 : 2022/08/23 [14:11]

[FPN 최영 기자] =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모 전문지 기자가 <FPN/소방방재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기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0년 5월 25일 <FPN/소방방재신문>은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협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 언론사의 발행인이자 대표 겸 기자는 2021년 11월 10일 <FPN/소방방재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을 약 8개월 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고소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FPN/소방방재신문> 소속 기자 측에 통보해 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FPN/소방방재신문>에서 보도한 해당 기사가 모 전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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