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모 전문지 기자가 <FPN/소방방재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기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0년 5월 25일 <FPN/소방방재신문>은 ‘지엔에스엠(주) 명예훼손 협의로 전문 언론사 기자 고소’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 언론사의 발행인이자 대표 겸 기자는 2021년 11월 10일 <FPN/소방방재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을 약 8개월 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고소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FPN/소방방재신문> 소속 기자 측에 통보해 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FPN/소방방재신문>에서 보도한 해당 기사가 모 전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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