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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피뢰시스템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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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이수복 | 기사입력 2022/09/13 [13:07]

[엔지니어 칼럼] 피뢰시스템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이수복 | 입력 : 2022/09/13 [13:07]

▲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이수복

최근 기상 관측 115년 만에 서울에 시간당 약 140㎜의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곳곳에서 침수피해와 더불어 정전, 통신두절, 건축 구조물 붕괴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넘쳐났다.

 

폭우와 함께 발생하는 낙뢰(외부뢰)와 내부뢰로 인한 이상전압(서지)은 전기ㆍ전자설비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소방시설 내 전자기기, 전자부품 파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의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전원용 분전반 1차측과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내부에 SPD(Surge Protector Device)를 설치해 이상전압으로부터 소방설비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기준은 기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서지보호장치), 내선규정(1445-17 공통접지 등의 시설) 등에서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KEC(2021.01.01. 시행)로 규정이 변경됐고 2022년 사업시행 프로젝트의 경우 반드시 KEC를 적용ㆍ설계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란 국제표준(IEC, ISO)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도록 개발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 규정이다. 이 중 피뢰시스템의 코드는 KEC 150이다.


피뢰시스템(KEC 150)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KEC 151): 적용범위(151.1), 구성(151.2), 등급선정(151.3)
2. 외부피뢰시스템(KEC 152)
   수뢰부시스템(152.1), 인하도선시스템(152.2), 접지극시스템(152.3)
3. 내부피뢰시스템(KEC 153)
   전기전자설비 보호용 피뢰시스템(153.1), 피뢰등전위본딩(153.2)

 

피뢰시스템(KEC 150) 중 특히 내부피뢰시스템(KEC 153)의 경우 전기전자설비 보호용 피뢰시스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뇌서지에 대한 보호는 접지, 본딩, 자기차폐와 서지유입경로 차폐, 서지보호장치 설치, 절연인터페이스 구성 중 하나 이상에 의한다.


기존 규정에 의해 보호설비에 SPD 설치만으로 서지보호대책을 수립했다면 KEC 153을 적용해 보호설비의 종류, 규격, 용량,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정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화재 시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는 소방설비의 경우 반드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킬 등전위본딩망을 시설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소방설비보호를 위해 단일 보호조치를 지양하고 이중, 삼중으로 보호시스템을 구성해 외뢰ㆍ내뢰로부터 소방설비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이수복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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