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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위험물시설 정기검사의 독점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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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2/11/10 [13:24]

[발언대] 위험물시설 정기검사의 독점 폐해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입력 : 2022/11/10 [13:24]

▲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독점(monopoly)이란 한 산업에 유일한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태, 즉 하나의 기업이 전 시장을 점유해 경쟁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시장이 독점시장처럼 불완전 경쟁이면 시장 기능이 명백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다름 아닌 위험물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얘기다. 

 

한 조직에서 위험물시설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해 독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기관 독점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자.

 

첫째, 정기검사기관의 ‘독점’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흐트린다. 현재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에 대해 한 조직에서 독점 검사하고 있다. 최근 소방청이 입법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액체위험물 5만ℓ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 일반취급소 또는 주유취급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독점구조개선’ 독점체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도 정면 배치되는 개정안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경쟁이 결여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와 위험물시설 정기검사기술력 후퇴, 검사부실로 이어져 위험물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라는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 윤석열 정부는 신설규제 강화 시 규제 순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폐지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규모 위험물일반취급소 또는 주유취급소 등까지 한 조직에서 정기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건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시설 점검은 연 1회 자체점검을 하거나 위험물 전문 점검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게 하고 있다. 또 관할 소방기관으로부터의 연 1회 이상 수시로 위험물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업자들을 더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점검과 중복점검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이번 위험물 정기검사 대상의 확대로 인한 대상물이 2만6258개소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4년 주기로 점검을 해도 연 6564개소, 월 547개소를 정밀(중간)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곳을 한 조직에서 검사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부실검사와 형식적 검사로 이어져 위험물 사고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한 조직의 위험물 정기검사대상 확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의 `위험물시설점검업` 등록 도입과도 상충돼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 남발과 중복점검 등으로 국민의 부담 가중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물시설 안전을 위해 부득이 50만ℓ 이하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이미 위험물 점검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안전관리대행업체도 고려할 수 있다.

 

위험물 정기검사 기관을 탱크안전성능시험업, 안전관리대행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위험물 관련 전문단체 등으로 검사기관을 다양화해 점검기관의 선택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위험물안전점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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