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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 막바지 담금질 돌입

진압ㆍ기동ㆍ보호장비 등 소방청 연내 9종 장비 규격 개발
지난달 27~28일 부산서 최종 통합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KFI, 품질ㆍ성능 향상에 개발 초점, 11월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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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3:27]

[집중조명]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 막바지 담금질 돌입

진압ㆍ기동ㆍ보호장비 등 소방청 연내 9종 장비 규격 개발
지난달 27~28일 부산서 최종 통합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KFI, 품질ㆍ성능 향상에 개발 초점, 11월 최종보고서 제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2/11/10 [13:27]

▲ 부산 해운대 마리안느 호텔 회의실에서 ‘2022 소방장비 기본규격 최종 통합 공청회’가 열렸다.   © 최누리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수난구조헬멧과 합성수지물탱크 등 소방장비 9종의 기본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이 막바지 담금질에 돌입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지난달 27~28일 부산 해운대 마리안느 호텔 회의실에서 ‘3차 통합 공청회’를 열고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소방청은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 6년으로 계획돼 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셈이다. 

 

개발사업은 초기부터 KFI가 대행을 맡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진압 장비 4종(고압펌프, 흡수관, 스토즈커플링, 합성수지 물탱크)과 기동 장비 2종(장비운반차, 교육훈련차), 보호 장비 3종(수난구조헬멧, 수륙양용펌프, 헬멧소독기) 등의 기본규격이 개발된다.

 

▲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이병산 소방청 장비기준계장, 박영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술기준연구센터장  © 최누리 기자

 

이번 공청회에는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을 비롯해 박영기 KFI 소방기술기준연구센터장, 현장 대원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ㆍ119주니어보드, 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FI와 협업하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본규격안을 설명하고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문용 과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현장에서 소방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총 60여 종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사업은 종료되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기본규격이 필요한 장비가 740여 종에 달한다”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문용 과장은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소방장비종합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소방장비종합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장비구매 담당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장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업체들 역시 소방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9종 장비 기본규격, 형상은?

▲ 합성수지물탱크

합성수지물탱크는 소방차에 탑재돼 소화 활동에 사용하는 용수를 저장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물탱크다.

 

KFI에 따르면 기본규격은 현행 KFI 인정기준을 준용해 개발이 추진됐다. 다만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격벽 사이 간격은 차량 운행 안전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ㆍ유럽 등과 같이 강한 기준을 적용했다.

 

▲ 현장자문단ㆍ119주니어보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1ㆍ2차 공청회 때 의견이 분분했던 맨홀 뚜껑은 제조사 의견을 수용해 합성수지 외에도 금속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속 특성상 부식이 발생할 수 있어 내식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합성수지물탱크는 재난 발생 시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에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모두가 동의하면서 환경부 고시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 수륙양용펌프

수륙양용펌프는 단상 AC 220V 전압으로 전동기가 구동하고 수중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다.

 

KFI에 따르면 수륙양용펌프에 대한 기술기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기본규격이 개발되면 최초의 규격이 되는 셈이다. 기본규격안에는 펌프의 연속작동과 효율, 전원전압변동, 내수압시험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연속작동시험은 육상과 수중에서 모두 진행한다. 육상에서의 시험은 공칭흡입양정에서 펌프에 정격전압을 인가해 정격회전속도로 실시한다. 정격토출량의 ±5% 범위 토출량으로 6시간 연속 작동한 후 손상과 누수가 없어야 한다.

 

수중 시험은 공칭흡입구깊이에서 펌프에 정격전압을 인가해 정격회전속도로 진행한다. 나머지 조건은 육상 시험과 동일하다.

 

IP 등급과 관련해선 1ㆍ2차 공청회를 거치며 수렴된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의견에 따라 IPX8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 현장자문단ㆍ119주니어보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질의하는 모습  © 최누리 기자

 

▲ 흡수관

흡수관은 소방차량에 장착된 소방펌프 흡수구에 연결해 사용하는 도관으로 연결금속구와 함께 구성되는 장비다. 

 

기본규격안에는 1ㆍ2차 공청회 당시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의 의견이 반영된 구부림 성능기준과 시험항목 등이 추가됐다. 구부림 성능시험은 진공저항(굴곡)과 구부러짐, 유연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흡수관과 중계관을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자문단의 의견도 있었지만 압력차로 인한 파열 우려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FI 관계자는 “흡수관과 중계관은 용도가 엄연히 다르다. 특히 흡수관의 경우 가압에 취약하다”며 “기본규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흡수관을 중계관으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별도의 현장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스토즈커플링

스토즈커플링은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재검토 대상에 오른 장비다. 원터치 방식의 결합금속구로 기존 나사산 방식보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게 특징이다. 

 

KFI에 따르면 스토즈커플링 도입은 그간 안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낙하성능과 압력손실 시험기준을 도입했다. 낙하시험은 호스 전개 상황을 고려해 소방호스를 체결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1ㆍ2차 공청회 당시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에서 검토를 요구했던 알루미늄 스토즈커플링의 사용압력 범위에 대한 문제는 소방호스와 동일하게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고압펌프

고압펌프는 산불진화차에 탑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장비다. 기본규격에는 공칭흡입양정에 따른 토출양정과 토출압력, 회전속도 등의 성능시험 기준, 구성부품의 누수ㆍ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시험, 효율, 압력시험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고압펌프는 최대압력 7600㎪ 이상, 최소 토출량이 25ℓ/min까지 허용되는 용적형 펌프다.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 방수성능과 연속작동, 효율시험 방법 등을 성능시험 기준에 적용했다. 고압기준 설정을 위해 NFPA 1906의 초고압펌프 기준 등을 준용하기도 했다.

 

▲ 수난구조헬멧 

수난구조헬멧은 급류 등의 현장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대원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헬멧은 크게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화ㆍ구조헬멧과 화재가 아닌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헬멧으로 구분된다. 수난구조헬멧은 안전헬멧에 해당한다.

 

KFI에 따르면 수난구조헬멧 역시 수륙양용펌프와 같이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안전헬멧과 급류ㆍ카누 헬멧의 기술기준을 참고해 기본규격안을 만들었다.

 

기본규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정장치는 착용자 머리 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 또 구성부품에는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하고 턱끈의 폭은 1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성능은 중량과 재료, 충격흡수, 고정장치 이탈, 턱끈 강도, 반사성능, 부력, 내식시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고정장치 이탈시험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젖히는 방식의 시험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현장자문단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KFI는 앞에서 힘을 가하는 방식이 뒤에서 힘을 가하는 방식보다 가혹한 조건의 시험으로 급류ㆍ카누용 헬멧의 EN기준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 장비운반차ㆍ교육훈련차

장비운반차는 소방장비 운송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차는 소방안전교육과 홍보,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이 추진되는 차량이다. 두 차량의 공통점은 장비적재함이 탑재된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기본규격안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차의 경우 현행 ‘도장 및 표지 기본규격’에 따라 소방관서별로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루프캐리어 최소하중은 사용현황을 고려해 50㎏ 이상으로 제조사에서 제시토록 했다. 접근사다리는 필요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규격을 마련했다.

 

KFI에 따르면 장비운반차의 경우 유압리프트 고장 시를 대비해 수동 조작 기능을 넣어 달라는 현장자문단의 요청이 있었지만 기본규격안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현장 대원이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 헬멧소독기

헬멧소독기는 UV나 플라즈마, 음이온 등의 방법으로 활성산소와 오존, 이온성 물질 등을 발생시켜 헬멧에 부착된 세균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살균시키는 장비다.

 

기본규격안에는 장비의 구조와 일반사항을 비롯해 살균, 오존농도, 절연저항, 절연내력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등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프레임은 STS(STainless Steel)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조방식으로 열풍을 사용할 경우 소독기 내부온도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제조사 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살균력 시험은 균액을 부착한 헬멧을 소독기 안에 넣고 동작시킨 뒤 60분 후에 세균수를 측정해 1시간 방치하고 세균수에 대한 감소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때 균액은 헬멧의 외부 측면과 턱끈 안쪽, 머리받침 끈, 머리고정대 중앙 등에 부착한다.

 

소독기 내부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제조사 측 의견을 반영해 개별구조로 제작이 이뤄지도록 했다. 살균성능시험 역시 2개소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항목을 변경했고 UV 램프를 사용하는 소독기의 경우 램프의 교체주기를 표기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기본규격안에 추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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