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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협상 타결

24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직후 보고 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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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7:57]

여ㆍ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협상 타결

24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직후 보고 등 본격화

최영 기자 | 입력 : 2022/11/23 [17:57]

▲ 23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FPN 최영 기자] =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두 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조사가 시작되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담았다.

 

또 국회 내 1년의 활동 기간을 갖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으로 하고 인구위기와 첨단전략산업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도록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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