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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청,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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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3:24]

내달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청,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안내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11/30 [13:24]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ㆍ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라고 정의됐다.

 

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선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이거나 5천㎡ 이상인 ▲지하 2개 층 이상 건축물 ▲지상 11개 층 이상 건축물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 시점은 내달 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다. 선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임 후 재선임은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선임하고 14일 안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하나를 취득하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건설 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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