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ㆍ제연설비 위법성 등 감사 실시 결정“소방청 직무유기ㆍ위법 부당성” 주장한 대구안실련 공익감사 청구
[FPN 박준호 기자] = 감사원이 ‘가압식 할로겐화합물의 위법성’과 ‘제연설비의 문제성’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중진ㆍ임영태ㆍ이승훈, 이하 대구안실련)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2건 모두 감사 실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2019년 10월부터 ‘가압식 할로겐화합물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대구안실련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없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를 임의로 통과시켜 수년째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고 있다”며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가압식은 집합관 폐쇄 시 화재안전기준에 충족할 수 없기에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도 위반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 가압방식과 가압방식에 적용하는 압력조정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고 축압방식과 자체 증기압 저장방식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기준 어디에서도 가압방식 근거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에서 만든 소방공사표준 시방서에서조차 가압식 저장용기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 다중 방호구역 사용을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구안실련은 “소방청은 2019년 12월 29일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과압조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하지만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선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로 ‘과압조절’이 되는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연설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엉터리 화재안전기준 때문에 과압과 과풍량을 조절해주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가 설치된 곳이 없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소방청의 직무유기와 위법 부당성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의 위법ㆍ부당성이 확인됐다는 건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을 통해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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