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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겨울철 캠핑의 불청객, 일산화탄소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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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정현호 | 기사입력 2022/12/02 [16:00]

[119기고] 겨울철 캠핑의 불청객, 일산화탄소 주의하자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정현호 | 입력 : 2022/12/02 [16:00]

▲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정현호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수가 모이는 유명 관광지 대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차박지나 야영지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문 캠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차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캠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캠핑용 난방용품을 들 수 있다.

 

겨울철 캠핑을 하다 보면 쌀쌀한 날씨 때문에 텐트나 차 내부에 난방을 하게 되는데 난방용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매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북 칠곡군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12일에는 경북 군위군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캠핑카 안에서 60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두 건 모두 난방용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중독 사례다.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취침 시 난방을 위해 휴대용 석유난로ㆍ가스난로ㆍ숯을 이용한 화로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일어난다.

 

텐트 입구에서 바비큐를 할 때 텐트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중독되기도 한다. 차박은 무시동 히터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 안심해선 안 된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71건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7명이 숨졌다.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의 기체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400ppm이면 1∼2시간 만에 앞 두통과 2.5∼3시간 안에 후두통이 일어난다. 800ppm이면 45분 만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다. 1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3200ppm이면 5∼10분 안에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고 30분 뒤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6400ppm이면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시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짧아진다. 1만2800ppm까지 치솟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기’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소 기구를 사용하는 난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무시동 히터 기능을 활용한 차박의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둬 반드시 환기한 상태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이때 경보기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추운 겨울 즐거운 캠핑도 좋지만 캠핑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정현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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