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산업부,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ㆍ설치ㆍ운영 등 전주기 안전관리 추진

소방청과 D급 소화기 설치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협의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09:50]

산업부,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ㆍ설치ㆍ운영 등 전주기 안전관리 추진

소방청과 D급 소화기 설치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협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12/05 [09:50]

▲ 전기차 충전시설     ©FPN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ㆍ설치ㆍ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영채비(주)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충전 중 화재와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안전사고 시 인명ㆍ재산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제조단계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충전시설 침수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가 침수되기 전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식이다.

 

또 충전장치와 부속품의 방진ㆍ방수 보호등급을 국제표준과 같은 수준으로 보완하고 급속충전 시설은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게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설치단계의 경우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 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덮개가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충전 후 케이블을 자동으로 회수가 가능하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술기준을 바꾼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초기 화재 확산을 막고자 소화기(D급 등) 설치 등을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선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 점검 범위를 충전장치와 부속품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에 충전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충전시설은 용량 10㎿ 이내 60개소로 제한하되 원격 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충전시설 수 제한 없이 용량만 10㎿ 이내로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박일준 2차관은 “전기재해 예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해 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