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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자 70% 주거시설서 발생… 행안부, 주의 당부

화재 집중되는 겨울철 맞아 유의 사항ㆍ대피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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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1:16]

화재 사망자 70% 주거시설서 발생… 행안부, 주의 당부

화재 집중되는 겨울철 맞아 유의 사항ㆍ대피요령 안내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12/06 [11:16]

▲ 최근 5년('17~'21년)간 월별 화재 발생 현황 통계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4일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위급상황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17~’21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이다. 이로 인해 1640명이 숨지고 1만79명이 다쳤다. 특히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이다.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70.3, 부상자는 52.4%에 이른다.

 

인명피해 원인은 ‘연기ㆍ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사망의 경우 ‘연기ㆍ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이 41.9,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이 23.8%를 차지했다. 부상은 ‘화상’이 46.2,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이 30.7%인 거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 시 유의 사항과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건물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걸 발견했을 땐 ‘불이야!’를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집에서 수면 중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땐 집 안 사람을 모두 깨워 대피해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대피할 땐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자칫 고립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대피 중 문을 열 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한다.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현관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우면 발코니(balcony)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나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완강기(10층 이하)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특히 평소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 안의 소화기는 2개 이상 구비하고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둔다.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게 좋다. 이때 주방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 밖에 화재 발생에 다소 취약한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공간(거실, 주방, 방)마다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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