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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자기규율’ 전환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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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9:05]

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자기규율’ 전환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12/06 [19:05]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인포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처벌ㆍ감독’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진단ㆍ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법령과 기준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망사고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ㆍ관리 ▲참여와 협력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ㆍ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도입됐지만 제반 법ㆍ제도가 부실해 사실상 사문화된 게 현실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2024년 50인 이상, 2025년엔 5인 이상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평가하면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과 위험성평가 등을 종합 수사해 처벌ㆍ제재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ㆍ법원의 구ㆍ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기준을 정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사항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50인 미만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화학종합센터를 신설ㆍ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ㆍ장비를 중점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를 제도화한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선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과 함께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비상 상황과 초기대응, 응급 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자체와 업종별 협회가 지역ㆍ업종별 특화 예방산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과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ㆍ현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 사항이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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