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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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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9:00]

송파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2/08 [19:00]

 

[FPN 정현희 기자] = 송파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나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이나 방문, 소방서 누리집 등 방식으로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생명의 문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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