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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S ESS 화재ㆍ폭발 사고로 알아보는 ESS 화재 대책- Ⅲ

국내 ESS 화재 시 문제점과 화재진압을 위한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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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재난본부 김흥환 | 기사입력 2022/12/20 [10:00]

미국 APS ESS 화재ㆍ폭발 사고로 알아보는 ESS 화재 대책- Ⅲ

국내 ESS 화재 시 문제점과 화재진압을 위한 해결책 제시

경기소방재난본부 김흥환 | 입력 : 2022/12/20 [10:0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ESS 화재ㆍ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존의 국외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여러 문제점과 화재진압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또 ESS에 관한 NFPA의 최신 안전지침을 소개하며 3부에 걸친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ESS 화재 인식의 문제점 

1. 전기차, ESS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화재인가?

재난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의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NFPA를 시작점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소방 안의 분야를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ㆍHazMat(특수 재난) 등 네 가지로 나눈다.

 

HazMat은 말 그대로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이다. 주로 폭발성, 독성(누출), 방사능, 생물학 물질(에너지를 포함)과 같이 특별하게 피해가 큰 위험성에 대한 대응 분야를 지칭한다.

 

유독 아시아권이 서구권에 비해 HazMat에 약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소방에서 기존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과 HazMat을 별도로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거나, 제대로 된 HazMat 분야를 총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화학, 생물학, 방사능ㆍ핵으로 쪼개 보고 있다거나(법령에서) 국가적ㆍ소방조직 내에서 HazMat 전문조직의 육성ㆍ운영 면에서 매우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HazMat 전문팀이 아닌 수난ㆍ산악ㆍ항공구조(헬기) 출동을 병행하는 특수구조대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 HazMat 분야는 구조 분야에 귀속된 상태다). 

 

▲ [그림 1] ‘APS의 ESS 화재ㆍ폭발 사고에 대한 분석자료(UL 작성)’로 4명의 중상을 입은 소방관에 집중한다. 주요한 문제로 ESS의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 NFPA 1072(HazMat 분야에 있어 수준별로 대원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규정한 NFPA 코드)에서 세부적으로 따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향후 별도로 ESS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대응에 관한 별도 내용 추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HazMat 분야의 장비는 충분히 있지만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정상 아예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이다. 이는 애초에 화학(환경부)ㆍ생물학(보건복지부)ㆍ방사능(원안위)ㆍ폭발물(경찰) 등으로 쪼개져 각각 따로 예산을 운용해 통합된 조직ㆍ예산이 불가하기에 국가적 예산 낭비도 크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역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미국 NFPA 기준(코드)과 동일하게 미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HazMat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고 싶은 말은 ‘리튬이온배터리 사고’는 거의 대부분 화재로 귀결되지만 주수를 통한 온도 하강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확실하게 연소를 중단시킬 수 없다.

 

열 폭주 과정에서 폭발성ㆍ독성물질 생성 등이 일반적인 화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위험성을 갖기에 단순히 ‘화재’라는 이유로 화재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아닌 HazMat 분야로 보는 게 국제적 시각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재난분류 자체가 ‘화재’에 머물러 있다(예방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쉽게 꺼지지 않는 건 애초에 ‘특유의 고위험성(고인화성ㆍ고반응성) 화학물질들의 화학(발열ㆍ연소)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의 위험성에 관해 많은 출처에서 폭발을 언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부분적인 폭발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는 필수(개인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용량에 비례해 커지는 안전거리 적용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다.

 

이는 기존 인력이 근접방수해 차량의 화재를 끄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제한사항이 크다는 걸 의미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존의 초근접상태를 유지하는 차량 화재진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 전기자동차, ESS의 리튬이온배터리는 제조사ㆍ모델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필자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ESS 화재와 관련한 실험들의 근본적인 가정(assumption)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11ㆍ12월호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핵심이 된 Nature 논문에서도 밝히는 바는 7가지의 서로 다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실험 데이터의 결과가 약 10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국립소방연구원이든 서울소방재난본부든 아마도 주로 하나의 제조사, 하나의 모델 자동차를 대상으로 화재실험을 하게 되고 이 실험데이터를 갖고 아주 일반적인 결론을 만들어 낸다.

 

필자는 이런 최초 실험의 의도와 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다. 리튬이온배터리는 그 생김새에 따라 ‘파우치형(Pouch 또는 Polymer)’과 ‘원통형(Cilindrical)’, ‘각형(Prismatic)’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런 형태에 따라서도 화재 발생 건수가 확연히 다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ㆍ화순)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차와 ESS의 배터리 화재 총 47건에서 배터리 형태별로는 파우치형 33, 각형 12, 원통형 2건이 발생했다. 용도별로는 ESS 32, 전기차 15건이었다. 

 

숫자의 통계일 뿐이지만 이 사례도 우린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지금까진 한 기관에서 ‘단 하나의 제조사’의 ‘하나의 배터리 모델’로 질식소화덮개 또는 수조를 활용한 전기차량 화재진압 실험을 진행한 후 ‘전기자동차 화재 전반’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즉 실험의 결론을 얻기 위해선 코끼리의 전체를 만져보고 모습을 추측해야 하는데 우린 아직 일부분만을 만져보고 이차전지 화재 전반에 관해 판단하려고 한다.

 

먼저 배터리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야 하고 제조사ㆍ모델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한다(정보제공 필수). 화재실험 데이터 자료도 모든 유형에 대해 확보해야 한다. 대응법에 있어선 세부 유형별로 다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공감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열 폭주 발생 후 생기는 유독성ㆍ폭발성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것(초기 대응하는 소방관이 최초 물질을 탐지하거나 폭발하한계(LEL)를 통한 농도의 확인이 제한됨), APS 화재 시 폭발을 유발하는 기체(연기)의 발생량(부피)이 배터리마다 다른 것(일률적인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폭발 배기(Deflagration Venting) 기준 수립이 제한될 수 있다) 등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규제나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유형마다 결과물의 물질 종류나 부피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점을 항상 가정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해시켜 나가야 할 거다.

 

최적의 ESS 화재진압 방안 제시(안) 

‘원거리(무인)ㆍ대용량 분무주수 = 강원소방 터널화재특수화학차량’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 ESS 화재진압 방법에 대한 최적의 진압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NFPA에 따르면 해당 코드는 ‘NFPA 855,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tionary Energy Storage Systems’다. 화재진압 방법을 요약하면 ‘냉각소화 또는 포(foam)에 의한 질식소화’다.

 

그러나 단순히 냉각소화나 포에 의한 질식소화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ESS에 인원이 지나치게 근접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FPN/119플러스> 2021년 11월호12월호에서 다뤘듯이 독일의 경우 ESS 화재를 진압할 때 건물 내 진입 시 ‘레벨 A 화학보호복’을 착용했다.

 

이는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전해질의 주요 물질인 육불화인산리튬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화수소(HF) - 공기 중이나 폐 내의 물과 만나면 불산(Hydrofluoric Acid)’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레벨 A 화학보호복은 열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ESS 화재가 굉장히 고온임을 생각하면 화재에 대한 방호는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ESS 화재에 근접하기 위한 최적의 보호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폭발로부터 인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애초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렇지만 인명구조와 인명검색은 해야 한다…. 이어서 읽자!).

 

2022년 10월호에서 언급한 ‘Nature 논문(Toxic fluoride gas emissions from lithium-ion battery fires/www.nature.com/scientificreports)’에 따르면 해당 논문에서는 ‘물 분무(water spray)가 (미국 내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화제’다. 실험을 통해서도 물 분무가 최적의 소화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NFPA 코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의아하다.

 

이는 아직 미국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의 결론으로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특히 ESS 화재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을 찾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선구자적 행동일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안이든 불완전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서의 주요한 물질은 불화수소(HF) 발생이다. 작은 ESS 설비 1천㎾h 기준으로 약 20~200㎏의 어마어마한 양이 발생한다. 불화수소는 한두 모금만 마셔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 유독성 물질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체적 결론은 아니지만 화재 현장에 구조ㆍ인명검색을 위해 근접해야 하는 대원을 고려한다면 분무주수를 통해 화재 현장에서 발생 중인 불화수소를 끊임없이 제거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무(Water Spray)주수’의 특성은 같은 물이지만 봉상주수(굵은 물줄기로 주수하는 것)와 달리 물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목적보다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 변화를 이루면서 약 1670배에 가까운 부피 팽창으로 산소를 차단해 질식소화(물론 이차전지 안에는 일정량의 산소가 포함돼 있어 초기엔 질식소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튬이온배터리의 대표적 사용처인 전기차에서 질식소화포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5분 이내의 초반이 아니면 부분적인 폭발 등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권장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사람의 접근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ESS 역시 산소를 차단하면서 불화수소 또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무주수를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기존의 물 분무가 아닌 폭발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해 원거리에서의 분무주수가 가능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적의 장비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추가로 ESSㆍ전기자동차 등의 안전거리 설정을 용량(Wh)에 따라 비례해 안전거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강원소방본부 터널화재진압용 특수화학차(’21년 8월 도입, 주요 제원: 원격제어 가능, 다기능송풍기(미분무방수 50m, 직사방수거리 70m, 풍속 120㎞/h), 방수량 2700ℓ/min 이상, 열화상카메라 장착 등)

 

[그림 2]가 본인이 찾은 ESS 화재진압을 위한 최적의 특수 소방차량이다! 강원소방본부에서 이미 도입한 장비로 아마도 터널의 반밀폐 특성상 터널 내부에서는 매우 이른 시간 안에 고온을 이뤄 일반적인 펌프차량은 접근도 어렵다(흔히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터널 내 천장 부근에 있는 CCTV가 10분 안에 화재나 고온으로 인해 파손된다.

 

특히 터널이 긴 경우 내부에 밀집한 차량들로 인한 굉장한 고온과 현장대원의 출입 제한(공기통 제한)으로 인해 최악의 현장으로 손꼽힌다). 이 장비는 가장 효율적인 소화장비라고 판단돼 고심을 거쳐 도입하지 않았을까 싶다.

 

약 50m에 달하는 원거리 미분무 방수는 폭발로부터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돼 굳이 방폭기능은 없어도 될 거다(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고성능화학차는 방폭성능 보유).

 

ESS 화재 특성상 건물 내의 반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할 때 터널 내 화재와 같이 효과적으로 산소를 차단하면서도 기존의 물을 통한 냉각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의의 폭발 현상에 의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듯 대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차 주요 거점 소방서 등 선착대 차원에서도 빠르게 이런 고성능 특수소방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인력 중심의 현장대응보단 고성능ㆍ무인의 장비 중심의 대응으로 바꿔 가는 게 최근의 4차시대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최적의 화재진압방안은 어디까지나 소방에서 현재 거의 적용되지 않던 진압방법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현장대응 방안의 제시다. 사실상 소화설비 면에서 최고의 방법은 가용한 여러 가지 진압수단을 섞는 거다. 

 

즉 DNV의 보고서에서도 제시하듯이 배터리 화재의 4단계에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 스프링클러ㆍ분무주수ㆍ불활성기체ㆍ(봉상)주수 등이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ESS나 배터리 물류창고 등 시설에서는 이를 참고해야 한다(하지만 국내법상 전기시설에서는 수계시설 즉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는 현 NFPA 855와는 정면으로 위배된다. 여전히 리튬이온배터리 화재ㆍ폭발의 안전기준에 대해 전 사회적인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기 전 현재 공개된 NFPA의 ESS와 관련된 안전 요약서(Safety Fact Sheet) 내용 일부를 참고로 공유한다.

 

이 자료는 현재 NFPA 홈페이지에 2020년 6월부터 공개된 간단한 요약자료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이후에도 ESS와 관련해 크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 거로 파악했다. 주요 내용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국내와는 차이가 크고 국내 기업들은 NFPA 지침을 알아도 적용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 국내규정은 국제적으로 재난ㆍ안전의 기준이 되는 NFPA 지침과는 왜 달라야 하는걸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출처 www.nfpa.com).

 

인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설계자(Designer)ㆍ설치자(Installer) 用

방폭ㆍ폭발 예방(Explosion ProtectionㆍPrevention)

실(room)에 폭발성 분위기(폭발성 공기; explosive atmosphere)를 조성하기에 충분한 배터리가 있는 경우 ‘NFPA 69, 폭발 예방 설비에 대한 표준(Standard on Explosion Prevention Systems)’과 ‘NFPA 68, 폭연 배연에 의한 방폭에 대한 표준(Standard on Explosion Protection by Deflagration Venting)’에 따라 ‘방폭 설비(explo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폭연 배연 설비(deflagration venting)’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진압설비(Fire Suppression System) 

한 테스트 결과로 물(water)이 ESS 화재를 냉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NFPA 13,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에 대한 표준(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을 준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ESS가 설치된 건물에 둬야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ESS에 있는 개별 또는 여러 배터리 모듈의 성능을 모니터링이나 제어,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비정상적인 조건 발생 시 설비에서 모듈(module)이 분리되는 걸 제어할 수 있다.

 

간격(Spacing)

ESS 장치는 특정 킬로와트시(㎾h)로 제한된 작은 부분(segment)으로 그룹화돼야 하며 수평 전파(horizontal propag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세그먼트, 벽과 이격돼야 한다. FPRF(미국 화재방호연구기금; 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의 보고서인 ‘리튬이온 기반 ESS에 대한 스프링클러 보호 지침(Sprinkler Protection Guidance for Lithium-Ion Based Energy Storage Systems)(2019)’의 정보를 요약한 아래 표는 특정 화학이나 배치에 대한 테스트에 권장되는 간격을 보여준다.

 

▲ [표 1] 리튬이온배터리 aESS의 권장 간격(Recommended Separation of Lithium-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관할기관(AHJ) 用

허가 체크리스트(Permitting Checklist)

허가증은 관할권이 있는 모든 당국의 절차에 따라 발급돼야 하며 관할권이 있는 각 당국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 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ESS의 용도

2. ESS의 유형(type), 크기(size), 하위 구성요소(subcomponent, 또는 하부설비(subsystems)로 구분된 중량(weight), 위험 물질(유해물질; Hazardous Materials)의 종류ㆍ양, 설비(system)의 대략적인 배치, 수행할 작업의 범위

3. ESS를 설치ㆍ운영할 주소 허가대상자의 성명ㆍ주소 허가번호ㆍ발급 일자

4. 허가증(validity of the permit)의 유효기간

5. 설비에 대한 점검(검사) 시 요구사항(Inspection requirement)

 

소방(Fire Service) 用

(자체) 소방부서는 화재, 폭발ㆍ기타 해당 ESS 설치와 관련된 비상 상태에 대한 사고 대비 계획(Pre-Incident Planning)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1. 시설 운영ㆍ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에 포함된 절차에 대한 이해

2. 존재하는 ESS 기술의 유형, 설비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ㆍ특정 ESS와 관련된 화재ㆍ사고 대응 방법 식별 

3. 건물의 모든 ‘전기차단 위치(electrical disconnects)’ 식별ㆍESS 장비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제거되거나 격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 

4. 화재, 감전,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종료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에너지를 제거(de-energizing)하는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5. 다음을 포함해 화재 발생 후 손상된 ESS 장비를 폐기하는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1) 화재로 손상된 축전지ㆍ기타 ESS의 ‘좌초된 전기에너지(stranded electrical energy)’가 초기 소화 후 오랜 시간 동안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2) 손상된 ESS장비를 시설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게 연락(이 연락처 정보는 시설운영,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비상 운영 계획(Emergency Operations Planning)

시스템을 안전하게 끄기 위한 절차, 손상된 ESS의 제거 절차, 일반적인 비상시 절차ㆍ연간 직원교육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례 연구(Case Study): 카후쿠 풍력발전소 화재(Kahuku Wind Farm Fire)

2012년 여름 하와이(Hawaii)의 오아후(Oahu) 북쪽 해안에 있는 카후쿠 풍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약 1만2천개의 납축전지(lead acid batteries)가 들어있는 15㎽ 설비가 있는 1만ft2 배터리 창고(battery warehouse)였다. 13시간 넘게 불꽃이 있는 화재가 지속됐고 36시간 넘게 불꽃 없이 연기만 나면서 지속된 화재는 진압하기 어려웠다. 설비엔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초동대응자들이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긴 글을 마치며

무엇보다도 빠르게 기술이 개발돼 근원적으로 화재로부터 매우 안전하고 안정된 전고체배터리 기술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도입되길 기원한다. 그러나 앞으로 10여 년은 우리 앞에 많은 리튬이온배터리로 인한 위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나 ESS 설비를 운용하는 인원들에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고 지속해서 강조해 무엇보다도 열 폭주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이 글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방면의 전문가분께 감사드린다. 글을 쓰면서 ESSㆍ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된 수많은 분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ㆍ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더욱더 잘 알게 됐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어렵고 가장 큰 우려를 가진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알릴 기회를 제공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FPN/119플러스> 가족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함께’ 개선책을 찾아낼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국내에서 ESS로부터의 2차 폭발 위험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소방관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길 기원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_ 김흥환 : squalkk@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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