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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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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4:30]

청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1/02 [14:3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겨울철을 맞아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해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박종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의 개폐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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