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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IX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ㆍ 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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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소방서 안성호 | 기사입력 2023/01/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IX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ㆍ 방화시설

부산 해운대소방서 안성호 | 입력 : 2023/01/20 [10:00]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 등의 종류 

소방법령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 또한 정확히 구분돼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에 대한 용어는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으나 ‘방화시설’의 용어에 대해 언급된 규정은 없으며 단지 방화구조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법령에서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건축법’ 제50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방화시설)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관계자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 소홀 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소방법령에서 정의하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정의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건축법령에서의 규정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3조(지하층)의 규정이 해당된다. 이 규정들에서 시설 종류별로 구분돼야 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에 관한 분류

피난시설, 방화구획에 해당되는 시설의 구분은 ‘건축법’ 제49조의 5개 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세부 시설들의 종류 중에서 별도로 해당 시설을 분류해야 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遮水板), 역류방지 밸브]을 설치할 것.

 

따라서 우선 각 항에서 열거하는 내용에 따른 하위법령에서의 시설별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개별 적용 규정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침수 방지시설[(차수판(遮水板), 역류방지 밸브]을 설치할 것

 

‘방화시설’에 해당하는 규정들에 관한 분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방화구조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있으나 ‘방화시설’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대부분 사람은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피난을 위한 시설, 방화구획이나 방화문 등 방화(防火)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우선돼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행위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건축법’엔 없지만 소방법령에서는 방화시설의 정의를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방법령 규정에 해당하는 ‘방화시설’에 관한 ‘건축법’에서의 세부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구분해 봤다.

 

‘건축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피난, 안전, 위생, 방화(防火) 등의 많은 부분을 하나의 조문에 광범위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시설’ 역시 각 항목에서 규정한 내용만으로 명확한 구분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위 규정에서의 조문과 항목에 열거된 모든 내용이 소방법령 적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진 않는다. 따라서 사항마다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구분이 돼야 향후 거론될 소방관련 법령과의 적용 연관성에 있어 행정처분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정확한 개념 정리와 이해가 돼야 하는 이유다.

 

소방법령 적용 범위와 쟁점 사항

‘건축법’ 제49조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소방법령에서 건축 부분의 유지ㆍ관리 사항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열거된 내용만으로 볼 때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복도나 출입문 등이 소방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피난ㆍ방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어느 시설까지가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는지 등 업무범위를 한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화재사건에서 창문의 쇠창살 설치나 통로 상의 장애물 방치, 출입문의 시건 장치 등 피난 상의 장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과연 이것들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피난ㆍ방화시설로서 평상시 유지ㆍ관리해야 할 건지는 관계자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에서도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는 대부분 화재 발생 피해의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 결과로 학습하는 실정이다.

 

행정기관에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직무상 의무가 있어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규정 위반의 행정처분 행위를 함에 있어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넓은 범위의 시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불확실한 경우는 대부분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배경에는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공 안전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는 것에 바탕이 있다고 명분상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소재에서 자유롭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군산 개복동 윤락가 화재 사례】

 

 

부산 해운대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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