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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재질로 설치해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후속 조치로 ‘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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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2/06 [15:41]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재질로 설치해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후속 조치로 ‘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2/06 [15:41]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방음터널을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시공돼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엔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선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설치하고 있다”며 “법이 신속히 개정돼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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