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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소방서, 백석동 차량 화재 진압…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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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2/07 [17:00]

검단소방서, 백석동 차량 화재 진압…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2/07 [17:00]

 

[FPN 정현희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지난 6일 오후 1시 4분께 백석동 도로를 달리던 SUV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주행 중 엔진룸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해 정비소로 이동하는 데 보닛에서 연기와 화염이 나왔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소화를 놓쳐 약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빠르므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ㆍ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ㆍ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주변 마트나 인터넷쇼핑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송태철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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