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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탄력받나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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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4/25 [17:08]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탄력받나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04/25 [17:08]
▲ 서병수 의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연이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24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발주된다.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건설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으며 전문 소방시설업체는 입찰의 기회는커녕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병폐는 하도급 시 일정액을 차감하는 관행이 횡행하여 수차례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은 실질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자재구입에서 공사인부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실 소방시설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시공된 소방시설공사는 고장과 오작동 및 화재 등 유사시 정상기능의 장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서병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도 관련업종인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발주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 일괄발주하는 경우도 소방시설공사의 금액과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의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앞서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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