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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기호흡기 충전기 조달 우수제품 논란

우수제품 혜택은 받았는데… 소방용품 형식승인 번호 달라
문제파악 나선 조달청 “조사결과 따라 적합하게 조치할 것”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3:31]

소방 공기호흡기 충전기 조달 우수제품 논란

우수제품 혜택은 받았는데… 소방용품 형식승인 번호 달라
문제파악 나선 조달청 “조사결과 따라 적합하게 조치할 것”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3/03/10 [13:31]

 

 

[FPN 신희섭 기자] = 최근 한 지역 소방관서에 보급된 공기호홉기 충전기가 논란에 휩싸였다.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고도 정작 납품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용 충전기는 소방관의 생명줄로 불리는 공기호흡기의 공기 충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다. 제조사는 소방청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공급할 수 있고 장비를 구매하는 소방관서는 승인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소방에서 쓰이는 이 공기호흡기 충전기는 모두 정부조달을 통해 일선 관서에 보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을 지정 받으면 해당 제조사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달청과 제3자 단계계약을 체결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특정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실제로는 우수제품 규격과 상이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납품된 충전기의 형식승인 번호가 우수제품 지정 당시와 다르다는 것.

 

현행법상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형상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 변경은 ‘중요한 변경 사항’과 ‘경미한 변경 사항’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미한 변경’은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비교적 변경이 쉽고 형식승인 번호도 바뀌지 않는다. 반면 ‘중요한 변경 사항’은 중요 부품 또는 구조의 변화로 인해 관련 시험을 거쳐 새로운 형식승인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형식승인 번호가 달라졌다는 건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품이나 구조 등이 변경됐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도 “형식승인 번호가 변경됐다면 전혀 다른 제품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논란이 불거진 공기호흡기 충전기는 최초 2019년 10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을 받은 뒤 2020년 9월 한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2021년 11월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형식승인을 또 한차례 변경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때 조달 우수제품 규격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조달 우수제품은 충전기 필터 관련 특허 기술로 지정을 받았다”며 “우수제품 이후의 형식승인 변경은 특허 기술과는 무관했고 오히려 충전기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속품을 교체하려고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달청은 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조달 우수제품은 규격서 내용과 다른 규격의 제품 납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면 우수제품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제품 지정 이후 부속품 등 변경에 대해서는 규격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서는 규격서 수정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부품 등을 변경해 납품된 경우 상이 규격 납품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업체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 검토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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