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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Ⅺ

건축 관련 시설에 관한 소방법령에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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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3/03/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Ⅺ

건축 관련 시설에 관한 소방법령에서의 관리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3/03/20 [10:00]

건축 관련 시설의 소방법령상 규정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건축 관련 시설의 소방안전관리는 반드시 ‘건축법’에서 정하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서만 한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건축법’ 규정에 따른 시설에 하자 등이 있어 관계자에게 행정명령 또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땐 반드시 소방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건축법’에서도 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해 소방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우선 검토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 관련 시설에 대한 훼손, 변경 등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선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관리업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한다. 

 

그러나 업무대행을 하더라도 해당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법적인 책임은 그 관계인에게 있다.

 

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걸 발견하면 바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관계인이 바로잡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통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에 대한 행정형벌(벌금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 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계인에게도 불이익처분이 내려진다.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관계자는 ‘건축법’ 관련 사항을 왜 소방사무의 범위에 포함해 건축 관련 시설까지 점검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소방시설의 기준영역만 하더라도 절대 좁지 않은데 ‘건축법’의 기준영역까지 전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사항들이 건축물에 설치되고 이 역시 ‘건축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비록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소방법령과 무관하진 않다고 볼 수 있다. 

 

소방법령은 화재 발생 시 사용자들의 신속한 피난을 위한 안전대책과 화재의 소화ㆍ연소확대 등을 방지해 대형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비록 소방법령에서 건축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제도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 등의 관리

본래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 위반 시 해당 소관법령의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축법’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받아야 함에도 소방법령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관리자는 건축물이나 대지,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행정형벌(벌금 등) 처분을 받게 돼 있으나 소방법령에서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따라서 ‘건축법’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향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등에서의 하자 발견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각 상충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유지ㆍ관리해야 할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관해 소방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이를 보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폐쇄, 훼손ㆍ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1층의 실내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계단이 있다면 내부계단의 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돼 있던 방화문을 철거 또는 폐쇄해도 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방화문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난계단의 설치구조에 해당하는 출입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함에도 방화문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관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명령을 하는 건 향후 행정소송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처리 검토사항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 현장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소홀이 발견됐을 때 이게 법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다.

 

법령 규정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거나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확인에 따른 건축 관련 시설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방화문 등이 최초부터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현장확인 시 방화문 등의 시설 자체가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 때부터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 등에 대한 유지ㆍ관리 부분을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려면 과연 그 시설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게 정확한 걸까?” 

 

소방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이행하는 담당자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건축법’ 규정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직접 내린다면 그 근거가 향후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자료로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 처분과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담당자가 직접 하지 않고 관할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게 가장 타당한 행정처리 방법이다.

 

즉 건축 관련 시설을 규정하는 ‘건축법’ 소관부서인 관할구청에서 해당 장소의 시설 하자가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 달라는 거다.

 

이는 소방법령에서의 처리 규정이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명확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타 법령(건축법령)에 따른 최초 건축물 허가ㆍ완공 때부터 있던 하자 부분까지 소관법령의 규정을 넘어 하자의 치유를 이행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관할구청 건축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건축법령의 규정에 이상 없다고 했을 땐 소방법령에도 이상이 없다는 거다.

 

하자가 있다면 최초 건물 완공 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주무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행정처리다. 또 이런 경우 소방법령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방법령의 규정은 관계자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계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음은 방화문 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철거, 훼손 등이 있는 경우다. 이럴 때 담당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행정명령을 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이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사항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즉 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인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처리한 업무가 전혀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였다고 확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업무처리는 방화문 등의 시설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판단을 건축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타 법령의 담당자(소방서 담당자)가 하는 경우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건축 관련 시설의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직접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관할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방화문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ㆍ방화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서상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회신 된 주무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명령 처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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