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 최우선 과제는 처치 범위 확대”… 소방청 주요 정책 공개소방청, 119 EMS 컨퍼런스서 ‘2023년도 주요 구급정책 추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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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유은영 기자] = 119구급대원의 복지를 강화하고 응급처치의 전문화를 위해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구급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3회 119 EMS 컨퍼런스’에서 소방청은 ‘2023년도 주요 구급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는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제도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2019년부터 기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등 다섯 가지 처치를 더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현재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골자를 담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2022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정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또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대구에서는 추락 추정 이송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 통일(Pre-KTAS)해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한 병원 이송 대책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119구급대의 수용 의뢰 사실과 이에 대한 수용ㆍ미수용 회신 내역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적절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구급서비스 평가ㆍ환류를 위한 네디스(NEDIS) 정보 공유ㆍ연계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이후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더라도 네디스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의 구급대 응급처치 적정성 확인뿐 아니라 구급품질평가 환류를 위한 진단명ㆍ예후 등 열네 가지 항목을 추가해 실시간 연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19구급대 응급의료 지도의사에 대한 관리체계 정립에도 나선다. 지난해 3월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법인 설립을 완료한 소방청은 협회 추천을 통해 기관별로 지도의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 지도의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119구급대 중심 감염병 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 기반 조성 등 구급정책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날 정책 발표를 진행한 김승현 소방청 구급정책계장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만나 병원으로 인계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처치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의 복지 강화와 응급처치 전문화를 기본으로 대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