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시설 공사 집중 단속임의 선정된 경기도 내 신축 대형 건축물 40개소 대상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민생특사경)은 오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기도 내 신축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제연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축물 40개소다. 대형물류센터와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임의 선정했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화재 시 연기의 이동과 확산을 제한해 이용객의 피난ㆍ대피를 돕는 중요 시설이다.
민생특사경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소방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돼 특히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고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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