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으로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1천℃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진압이 쉽지 않다.
특히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ㆍ인력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김영호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공공건물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화수조와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옥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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