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 등 긴급차량 이동이 빈번한 장소 주변에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에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은 평균 6분 14초다.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엔 4분 27초로 집계됐다. 1분 47초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소방 등 긴급차량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ㆍ확대 구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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