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계약 시 저가수주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논의된 과제 중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산정해 확정했으며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높인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ㆍ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 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다수 업체가 낙찰을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입찰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또 2인의 견적 수의계약 시 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할 뿐 아니라 가격 하한률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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