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개정안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HFC227ea와 HFC23, FK-5-1-12, IG-01, IG-100 등의 소화약제에 대한 최대충전밀도와 충전압력, 최소사용 설계압력 등의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방출을 위해 별도 용기로 질소를 공급하는 일명 ‘가압식’ 방식의 가스소화설비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 규정에서 배관의 최소설계압력은 충전된 질소압력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질소 공급압력을 조정하기 위해 감압장치를 설치하거나 폐쇄 우려가 있는 배관 구간에 배관 최대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대해서는 소화약제가 21℃ 충전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충전된 경우 실제 저장용기에 충전된 압력 값을 1차 측 최소사용설계압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립소방연구원 NFTC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nftc.nfi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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