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기간제 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편성돼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FPN 유은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편성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3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 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와 구급활동 폭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간제 구급대원을 채용ㆍ배치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19구급대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박성민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간 법령 미비로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급대 보조업무를 우선 부여하면서 숙달되지 않은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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