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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기간제 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편성돼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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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2:56]

박성민 의원 “기간제 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편성돼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9/14 [12:56]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편성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3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 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와 구급활동 폭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간제 구급대원을 채용ㆍ배치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19구급대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박성민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간 법령 미비로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급대 보조업무를 우선 부여하면서 숙달되지 않은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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