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손병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정영자 예방과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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