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하위법령 통해 소방차 사이렌 음량 범위 마련해야”‘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FPN 최누리 기자] = 소방차 사이렌의 음량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소방차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땐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렌을 켜 출동할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90~120㏈의 사이렌 설치만 규정할 뿐 음량 범위 등은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이렌 소음 민원을 대응하기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소극적인 사이렌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란 목적 달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민석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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