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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출입 통제장치, 화재 신호와 연동해 자동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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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 기사입력 2023/11/10 [10:15]

[엔지니어 칼럼] 출입 통제장치, 화재 신호와 연동해 자동 개방해야

김필성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 입력 : 2023/11/10 [10:15]

▲ 김필성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공동주택이나 각종 시설엔 보안을 이유로 각종 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된다. 출입 통제장치는 카드리더기와 전자 잠금장치, ID 카드, 지문, 얼굴인식, QR 코드 등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ㆍ삼중으로 차단되는 곳도 있다. 보안엔 좋겠지만 화재 시 개방이 안 된다면 인명피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층 목욕탕 출입용 슬라이딩 도어(자동문)가 열리지 않아 피해가 컸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사고도 비상구가 잠겨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10명 중 3명이 피난 통로 확보를 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자세히 보면 연기(화염)로 피난구 확인 불가 71, 출구 잠김 25, 출구 장애물 4, 출구 위치 미인지 3, 출구 혼잡 2명 등이다.

 

일반 가정 현관문에 많이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수동개폐장치를 ‘열림’ 위치로 돌린 후 손잡이를 돌려 나가면 되지만 패닉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긴 쉽지 않다.

 

화재 시 자동문이 고장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땐 전원 버튼을 찾아 모터 전원 등을 차단해야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특히 노약자 등은 버튼이 높은 위치에 있어 수동으로 조작하기 쉽지 않다.

 

출입 통제장치는 반드시 화재 신호와 연동해 자동 개방토록 해야 한다.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정기교육과 점검 등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김필성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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