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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하는 스프링클러헤드 기준에 업계 ‘화들짝’… 유예 기간 호소

업계 “개정안 취지 공감하지만 준비 기간 필요”, 소방청 “긍정 검토”
새로 도입되는 일부 시험 우려 시각 내비치기도… KFI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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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0:35]

대폭 강화하는 스프링클러헤드 기준에 업계 ‘화들짝’… 유예 기간 호소

업계 “개정안 취지 공감하지만 준비 기간 필요”, 소방청 “긍정 검토”
새로 도입되는 일부 시험 우려 시각 내비치기도… KFI “재검토하겠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11/16 [10:35]

▲ 지난 14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스프링클러헤드 실화재시험 도입 등 소방청이 추진 중인 기술기준 강화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가 최소한의 개발 시간을 고려한 유예기간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서 열린 스프링클러헤드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에서 관련 업계는 “스프링클러 품질 향상을 위한 개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준에 맞춘 기술ㆍ제품 개발에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소방청이 행정 예고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엔 25개 기업 임직원과 소방청ㆍKFIㆍ한국소방산업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청이 추진하는 기준 개정안엔 ▲정수압시험 강화 ▲시험명 변경(강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및 시험기준 강화 ▲시험기준 분리, 별도시험으로 변경 ▲반사판 강도ㆍ진동ㆍ수격시험 기준 강화 ▲응력부식균열시험 도입 ▲기포소멸온도시험 삭제 ▲경사작동시험 기준 신설 ▲감도시험기준 및 방수량시험 해외기준 일치화 ▲상승률시험 도입 ▲살수분포시험 방수압력 시험조건 시험세칙 일치화 ▲거친사용ㆍ최소작동압력ㆍ실화재시험 도입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헤드 성능 안정성을 높여 기술기준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업계는 관련 기준의 급박한 시행보단 충분한 대비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사 관계자는 “실화재시험과 경사작동시험 등 도입으로 제품의 구조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무리 못해도 최소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사 관계자는 “새롭게 강화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금형을 새로 만들고 생산라인도 필요에 따라 바꿔야 하는 등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준은 좋지만 업계에도 준비할 시간은 좀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사 관계자는 “올해 건물 착공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내년도 소방시장 물량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업계의 성토가 이어지자 소방청도 유예기간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노시환 소방청 형식승인 담당은 “해당 개정안이 규제 심사 중이고 아직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조항을 넣는 건 가능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최대한 (유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이날 새로 도입되는 일부 시험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먼저 실화재시험이 스프링클러 본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화재시험은 폐쇄형헤드(하향형에 한함)가 정상작동한 뒤로부터 20분 후 잔염이 없고 2분 이내 재발화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다.

 

D 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ESFR 말고는 모두 화재진압이 아닌 화세 제어가 목적인데 이 시험의 평가 기준은 진압”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KFI 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선을 그었다. KFI 관계자는 “실화재시험은 스프링클러 콜드숄더링 문제 제기 때문에 추진됐고 실화재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와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도입을 위해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연구했다. 충분히 합격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했다”며 “다만 유리창보호용뿐 아니라 조기진압형이나 라지드롭형도 제외하는 등 세부 기준은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상승률시험에 대해선 대부분의 업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승률시험은 0.1㎫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30℃부터 분당 2℃ 조건으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환경 하에 작동여부를 보는 테스트다.

 

하지만 업계는 “실제 화재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험을 위한 시험”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D 사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3~5분, 늦어도 8분 이내 실내온도가 8~900℃까지 올라간다”면서 “상승률시험은 불필요한 테스트다. 이 시험을 하려면 실제 화재 상승 온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B 사 관계자도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테스트는 그렇지 않다”며 동조하자 KFI는 “상승률시험이 합리적인 테스트인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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