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국회로 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논란… 1년 연장으로 ‘일단락’(종합)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규정 일몰 검토에 확산한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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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을 없애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도입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 분야에 국한해 사용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 일몰 문제는 결국 국회로 옮겨갔다. 법률로 배분 비율을 정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 논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1년 연장하고 TF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 2주간 긴박하게 돌아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논란을 정리했다.
논란 휩싸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중 25%는 신규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여왔다.
담배 1갑당 118.8원씩 모여 연간 확보되는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8692억원(인건비 4829억,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3853억) 정도다.
소방인력과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투입 대상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입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운용된다.
최초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진 2015년부터 마련된 이 특례조항에선 75%를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포괄적인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조항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전국 각지에서 소방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방 재정을 악화시켜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서 이어진 비판… 오영환 “거꾸로 가나”
지난 9일 열린 행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논란을 낳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문제를 두고 행안부를 향한 맹질타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행안부는 입법 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 한다”며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에 성실히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에 대한 고정적 배분 비율인 75%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씩 세 차례 연장됐는데 올해 연장 시점을 앞두고 돌연 행안부에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며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소방 재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행안부가 시행령 부칙 개정 검토를 위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폐지 의견 제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각 시도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방식에 동의한 시도를 접촉해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부칙에 일몰조항 기간이 끝나가는 것”이라며 “(부칙을) 연장하는 건 국회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반대하거나 할 순 없지 않나”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시행령 부칙의 일몰 규정 연장을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답한 이상민 장관을 두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논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배분 비율 논란에 잠자던 법률 개정안 수면위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행안부의 독단적인 행태로 인한 예산 도입 취지 훼손 등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과 사업비 투자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줄지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모두 다섯 건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교부권을 행안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에게 부여하거나 사업비 교부비율을 법률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용판, 이명수, 전봉민 의원이 각각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안전 분야의 투자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해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대해 소방청장이 교부토록 하는 등 예산 운용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 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89%를 소방 분야, 11%를 안전 분야로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권인숙 의원도 유사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교부하는 한편 모든 재원을 소방 분야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법안은 소방인력 인건비의 비율을 유지하되 이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 25%를 안전 분야에 교부토록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다섯 가지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등 유사성이 짙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행안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다 최근 불거진 논란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담은 법안 뒤늦게 논의 착수
국회에서 오영환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노후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력 보강을 위해 도입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논란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았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과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다섯 건이 모두 상정됐다. 해당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과 교부 권한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만약 법안소위를 통과해 속도가 붙으면 논란을 낳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조항의 일몰 규정 연장 여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정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만약 법률에서 정해지면 시행령의 부칙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명시 법안의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여야 이견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배분 비율을 규정한 시행령 특례조항에 대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내놓을 재정 운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률 개정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대로 한시적 원칙에 따른 탄력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를 소방 분야에 투입하고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안전 분야 투자 재원의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교부권을 소방청장에게 전환하는 내용 역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한시적 예산 편성으로는 장기사업의 불안정성이 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선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하고 법률에서 소방분야 배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소위원장)은 “행안부가 부처 이기주의와 권한을 사수하려고만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여권에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의 배분 비율 규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규정한 시행령 특례조항의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법률안에 대해 관련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청에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논란 일단락… 특례 1년 연장하고 TF 구성키로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관련 법안이 재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1년 연장하고 TF를 구성해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시토록 한 관련 법안의 심사 재개 여부는 행안부의 TF 운영 결과 보고 내용에 따라 다시금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투입을 위한 특례조항 일몰 규정의 연장을 잇달아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현행과 같이 3년 연장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은희, 정우택, 전봉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다수 의원이 1년 연장 방안을 합의점으로 제시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소방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등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법안의 ‘계속 심사’ 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TF를 구성ㆍ운영해 내년 2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도 편성된 지자체 예산이 소방에 소홀하지 않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특례조항 연장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서 찬반이 나뉜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