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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반도체 제조시설의 위험물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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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인천소방학교 교수연구팀 소방위 | 기사입력 2023/11/30 [16:32]

[119기고] 반도체 제조시설의 위험물 규제 완화된다

김순영 인천소방학교 교수연구팀 소방위 | 입력 : 2023/11/30 [16:32]

▲ 김순영 인천소방학교 교수연구팀 소방위

반도체 제조를 위한 위험물 취급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안전성 평가 후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는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고 허가 사례 역시 증가하면서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절차상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월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제조를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로 분류된다. 설비 증설 시 위험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소방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일반취급소는 전체를 허가받아야 하는데 제조소 시설기준을 준용해 폭발력이 지붕을 통해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해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량(지정 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양)으로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변경허가 없이 증설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반도체 제조 건축물 지붕에는 무거운 설비 설치 등으로 현행 기준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연성 증기 등 체류 우려가 없을 경우 내화구조로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클린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클린룸의 벽ㆍ기둥ㆍ바닥 등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내부 채광과 조명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말로 인한 클린룸의 오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물 취급설비의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된 경우 분말 소화설비를 면제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길 바란다. 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위험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지속해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순영 인천소방학교 교수연구팀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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