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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국민 안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정쟁 도구로 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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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3/12/01 [14:30]

[플러스 칼럼] 국민 안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정쟁 도구로 써선 안 된다

119플러스 | 입력 : 2023/12/01 [14:30]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을 일몰 시기인 올해 말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당장 소방 분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입 취지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노조들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면서 “낡은 장비와 노후한 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장비와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는 도마 위로 올랐다. 행안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비율의 의무 조항 폐지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소방장비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소방은 정치 싸움 한복판에 던져졌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여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반대로 예산 삭감으로 해석해야 하냐”며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를 와전시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사례 중 대표적인 표본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논평에 담았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두고 나오는 정치권의 관심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문제는 논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폐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사안의 본질이 배분 비율을 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행안부에 있는데도 국민에게 이를 마치 소방안전교부세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건 분명 문제다.

 

아니나 다를까. 논평 발표 다음 날 정부는 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결국 소방이 야당과 규합해 왜곡된 정보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잘못된 설명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야당의 외침은 되레 독이 된 셈이다.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소방을 끌어들여 내년 4월 있을 총선의 계산기를 두드린 건 아닌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사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였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이를 방증한다. 이 법안들엔 주기적인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일몰 방식의 시행령 조항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 명시 법률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3건(김용판, 전봉민, 이명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건(오영환, 권인숙)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야당과 정부, 여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치달은 지금, 이 법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온전할 리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이 법안들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올바른 시각이다. 그게 어렵다면 소방안전교부세의 태생과 취지를 외면하는 행안부의 행태를 바로잡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줘야 한다.

 

소방에 투입되는 재정의 안정화는 일선 소방관들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는 곧 이들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잊어선 안 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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