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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 해법 모색… “지하 특성 고려한 시설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 모여 서울소방학교서 학술세미나, 성능위주설계 정책 방향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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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7:34]

전기차 화재 대응 해법 모색… “지하 특성 고려한 시설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 모여 서울소방학교서 학술세미나, 성능위주설계 정책 방향도 공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2/01 [17:34]

▲ 서울소방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정부 정책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확대 설치되는 가운데 지하 주차장 특성을 고려한 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방청은 전기차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정립한다. 

 

지난달 24일 서울소방학교(학교장 고민자)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ㆍ전기차 화재 특성과 안전대책을 살펴보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 최명영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팀장이 ‘지하공간 전기차 및 충전구역 화재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이날 ‘지하공간 전기차 및 충전구역 화재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명영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팀장은 전기차 화재 관련 지하 주차장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꼬집으며 미비한 국내 시설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최 팀장은 “국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거실과 비거실을 구분해 단열 기준을 규제한다”며 “거실과 비거실 간 온도 차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하 1층은 대부분 주차장이라 난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열 기준이 높아 가연성 단열재가 많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충전설비가 지하에 설치될 경우 소방관 입장에선 배연과 차량 견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하 1층이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열 기준으로 인해 가연성 단열재가 설치될 확률이 높다”며 “NFPA 기준에선 지하 공간 벽체ㆍ천장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국내는 가연성 단열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지하 주차장은 동파 방지를 위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많이 설치된다”며 “2016년 발표된 일부 논문에 따르면 건식과 준비작동식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 대부분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률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소방시설 관리나 제도 개선으로 작동 신뢰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건식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률은 구조적인 복합성 등으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대비 작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동률 신뢰도와 함께 현행보다 방수량이 높은 스프링클러가 지하 주차장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환기 설비를 이용해 화재로 인한 연기를 빼낼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정홍영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제도계장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정홍영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제도계장은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관련 안전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홍영 계장 설명에 따르면 현행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선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하에 설치할 경우 최대한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해고 주차 구역별로 방화벽을 구획해야 한다. 또 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 방수량이 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25㎏ 이상 질식소화덮개 비치 등의 준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 계장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12월 중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개정ㆍ배포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엔 주차구역 전면에 제연경계벽, 안면엔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상부 단열재ㆍ보온재는 난연성능을 갖추는 한편 연기 옥외 배출설치, 소화 오염수 처리를 위한 집수설비, 전용 연결송수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허가 동의 표준매뉴얼을 보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이드라인상 안전관리 내용 중 일부를 적용할 계획인데 어떤 부분을 선별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건물에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다.

 

정 계장은 “LH와 협업해 기존 건물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이동식 상방향 방사 장치나 질식소화덮개를 비치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질식소화덮개 기술기준 연구를 진행 중인데 연구가 끝나면 새로운 소화기구의 종류로 넣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완화해 기존 대상물이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용 방수구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를 통해 전기차 하부에 개방형 헤드를 추가로 갖추는 등 특례 규정을 활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전기차 구조의 이해(성창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배터리 시스템 개요 및 배터리 안전성(박동국 현대차 책임연구원)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특성 및 화재진압기술(홍승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팀장)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실험적 연구(진용기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 ▲지하공간 전기차 및 충전구역 화재 위험성(최명영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팀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정책 추진방향(정홍영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제도계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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