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를 다른 종류의 용역과 분리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 공사와 분리 도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 분리 도급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일괄 도급되면서 소방 업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또 기술투자 위축과 책임ㆍ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ㆍ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과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교흥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의원은 “모든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간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과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시켜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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