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업무범위 관련 ‘119법’, 국회 법사위 통과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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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유은영 기자]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119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치 범위를 설정하고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는 ‘의료법’ 특례로서 ‘119법’에 규정하는 셈이다. 이는 ‘학교보건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달리 규정한 법 체계와 유사하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에게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와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 회부됐다. 다음 달인 2월에 열린 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문구가 포괄적이라며 법안 추가 조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응급구조사 등 소수 직군에 대한 배려 정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소수 직군 배려에 대해선 구급대원 경력 채용시험 시 응급처치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응급처치학개론’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또 구급대원 채용 관련 인정 경력 기준을 응급처치 무관 경력(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62%), 간호사(26%), 기타(운전요원 등 12%)로 구성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맥로 확보 등 14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밖 응급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간호사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논란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불명확한 업무범위가 응급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든 119구급대원의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 처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심정지 환자 에피네프린 처치 등 4종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행할 수 있는 ‘특별구급대’를 운영하면서 119구급대원들의 활동 과정에서 중증환자 심정지 소생률이 상향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을 국정 수행 과제로 선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법사위 통과로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병원 도착 시까지 응급처치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