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서울시 감사 담당 사무관의 과도한 감사로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를 시행하면서 부모부양 등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부모의 통화기록과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압박을 느낀 한 소방공무원이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공노총 주장이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서울시 감사는 고인을 범죄자로 잠정 낙인찍은 채 법도, 절차도 무시한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며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과 ‘가족과의 통화 내역’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한데도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해당 대원을 닦달했다”며 “고인은 불법 갑질 감사 표적이 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먼지털이식 감사에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철마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영혼까지 탈탈 터는 인권 무시 갑질 감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가 잘못을 만들어내는 감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감사 담당 사무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는 입장이다. A 사무관은 지난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소방으로부터 2022년과 2023년에 가족수당을 받은 소방공무원 명단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았다”며 “주소지가 지방으로 돼 있다든지, 남편과 주소지가 다른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돼 있다든지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60여 명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소방에 이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3명만 인정했다고 알려왔고 나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 직접 조사한 것”이라며 “멋대로 단정할 수 없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민감한 정보는 다 지우셔도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노총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가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