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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범위 불균형 사라진다… 관련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정하도록 명문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초과 않는 선에서 119구급대원 처치 범위 설정
소방청장에 자격별 교육, 평가 품질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도 명시
119신고 신속성 확보ㆍ소방공제조합 공제사업 직접 수행 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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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6:45]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불균형 사라진다… 관련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정하도록 명문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초과 않는 선에서 119구급대원 처치 범위 설정
소방청장에 자격별 교육, 평가 품질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도 명시
119신고 신속성 확보ㆍ소방공제조합 공제사업 직접 수행 법안도 통과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12/08 [16:45]

 

[FPN 유은영 기자] = 119구급대원의 자격요건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다른 현실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일 열린 국회 제14회 본회의에서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치 범위를 설정하고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는 ‘의료법’ 특례로서 ‘119법’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선 구급대원에게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와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 회부됐다. 다음 달인 2월에 열린 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문구가 포괄적이라며 법안 추가 조율을 요구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응급구조사 등 소수 직군에 대한 배려 정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소수 직군 배려에 대해선 구급대원 경력 채용시험 시 응급처치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응급처치학개론’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또 구급대원 채용 관련 인정 경력 기준에 응급처치 무관 경력(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완 과정을 거친 법안은 지난달 21일 열린 소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62%), 간호사(26%), 기타(운전요원 등 12%)로 구성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맥로 확보 등 14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밖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업무범위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간호사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제한된 업무범위가 응급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필수 처치 범위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을 국정 수행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영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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