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9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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