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신정식)는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심도가 저조해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흥덕시니어클럽과의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활동 지원 ▲화재 취약계층 등 무상보급 대상 확대 ▲대중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 등이다.
서병섭 예방안전과장은 “매년 주거시설에서 많은 화재ㆍ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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