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인 점포 5개 업종 화재안전관리 강화한다가맹본부-신규가맹점 계약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 사항 제출 방안 협의 등[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는 소비ㆍ생활문화 변화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평가 대상은 무인 점포와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200개소다. 화재 발생 요인과 화재확산 가능성, 피난설비 설치, 피난 용이성 등을 평가ㆍ분석해 A~E등급까지 분류했다.
이중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과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이 B등급에 포함됐다.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이면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쉽고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점 등이 등급평가에 반영됐다.
다만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무인 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선 각 업종의 화재 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하고 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을 완비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각 소방서는 소화설비와 피난설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영업 점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해 안전지도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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