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7일 관내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개방된다. 방범ㆍ피난로 확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1개소를 대상으로 원주시 주택과와 협업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공동주택 1개소 대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개선된 피난행동요령 안내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등이다.
이강우 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 등 대비에 철저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계인께선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ㆍ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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