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여성 동기를 성적 대상화 한 경남 예비 소방공무원들이 자격상실 처분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28일 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한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 중 9명에 대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된다.
이들 9명은 지난 12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자로 결정됐다.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적격 결정이 난 교육생 3명은 임용 결정했다.
소방은 이들 9명을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행정쟁송 절차 등을 안내한다. 다만 이들 9명은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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