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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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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6:00]

청주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4/24 [16:00]

 

[FPN 정재우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신정식)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주로 전기 배선 누전이나 엔진 과열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차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진다. 특히 엔진 내부에 발생한 화재는 자동차 엔진룸 덮개로 인해 진압이 쉽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문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돼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신정식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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