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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환자 뺑뺑이’ 최소화 위해 광역상황실-119구급대 연계

행안부-복지부-소방청,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서 논의
응급환자 이송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 지원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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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3:58]

정부, ‘응급환자 뺑뺑이’ 최소화 위해 광역상황실-119구급대 연계

행안부-복지부-소방청,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서 논의
응급환자 이송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 지원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4/04/29 [13:58]


[FPN 유은영 기자]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지도의사 의료 지도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26일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환자 이송ㆍ전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 발생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구급대원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한다. 또 이송이나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구급대원의 환자 상태 평가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지도록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게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 환자 증상과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체계 개선 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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